월요일, 3월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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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로…가족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

올해부터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딸의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가족이 산후조리 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전문 도우미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크게 늘려,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산후조리가 가능해졌다. 가족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산후조리 업체에 등록된 인력이어야 한다. 이는 가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금액은 열흘 기준으로 최대 107만 원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인 경우 서비스 가격이 142만 4천 원일 때, 정부 지원으로 113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산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보다 나은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다.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산후조리는 산모의 심리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산모가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 과정도 함께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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