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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마지막 규제 폐지…바닥난방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의 주거 기능을 제한하던 마지막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국토부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의 주거 용도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규제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발코니 설치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출처=픽사베이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돼왔다.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 85㎡ 이하까지 바닥난방이 허용됐고 2021년에는 120㎡ 이하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면적의 오피스텔에서 바닥난방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기준은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가 면제되고 전용면적 산정 시 기존의 ‘중심선 치수’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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