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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10월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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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의 의무화가 다가오고 있다. 10월 25일부터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를 재취득할 때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알코올이 검출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음주운전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무고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매년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자신의 호흡에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며, 알코올이 검출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장치는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출처=certimet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가 결정되었으며,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만 적용되며, 면허 재발급 시 반드시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평균 251명의 사망자를 초래하며,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재범률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상당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출처=urbanbrush

해외에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현저히 감소한 사례가 많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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